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서 하나의 계좌로 예·적금, 펀드, 주식 등 여러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

연간 한도 범위에서 투자금을 ISA에 넣으면 자유롭게 상품 투자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는데다 투자 이익에는 비과세 혜택까지 적용된다. 일임형 ISA에 한해 온라인 가입도 허용된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금융회사에 가입하지 않고도 ISA 가입부터 해지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에서 할 수 있게 됐다.


ISA투자일임형(은행가능)은 ISA신탁형(증권사만 가능. 예금자보호는 됨.)과 달리 은행과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에게 일임받은 범위 내에서 직접 편입상품과 비중 등을 결정하고 운용하므로 원금손실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은행과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에게 손실 발생 가능성을 알려줘야 하지만 사전예약 시 이를 알려주는 곳은 드문 것으로 파악됐다. 


일임형은 금융사에 운영을 맡기는 만큼 투자자의 전문성이 부족해도 운영이 가능하고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 바뀌는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상품구성을 바꾸는데도 유연하다. 반면에 일임형의 경우 운영 수수료를 따로 받을 가능성이 높아 자칫하다가는 배(수익)보다 배꼽(수수료)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즉 일임형은 펀드나 마찬가지


신탁형은 투자자가 ISA 계좌에 편입되는 상품의 종목 및 수량까지 모두 지정하는 ISA계좌를 말한다. 금융사의 모델 포트폴리오가 없으며 투자에서 운영까지 모두 투자자가 선택하는 방식이다. 투자자가 금융상품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면 선택해볼만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투자의 전문성이 떨어져 수익이 나빠질 수 있다. 상품의 구성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하므로 바쁜 직장인들의 경우 변화되는 시장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단점도 있다.

그러나 신탁형은 일임형에 비해 수수료가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수료를 포함한 수익을 계산할 경우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예금에 대해 단순 비과세 혜택 을 받기 위해서는 신탁형ISA를 통해 안전한 예금 상품 위주의 편입도 해볼 만 하다. 


은행과 증권사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도 고민이다. 은행에도 일임형 ISA 판매가 허용됐기 때문이다. 은행은 증권사에 비해 일임형 운영 경험이 크게 부족해 상대적으로 불안하다는 우려도 있다. 그에 비해 증권사는 지점수가 부족해 편리성이 떨어진다. 


 ISA는 비과세부문이 부각됐지만 연 2000만원 가입한도에 2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선 단순계산상 10% 이상의 수익을 올려야 한다. 10% 이상 수익률은 예·적금 운용만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외채권형이나 해외주식형펀드 등 고수익·고위험 투자상품 위주로 담아야 한다. 

또 ISA상품은 앞으로 부과될 수수료도 파악하고 가입해야 한다. 고객이 금융사에 펀드운용을 맡기는 퇴직연금과 비교했을 때 ISA펀드는 판매사(은행)가 펀드 등을 운용하면서 받는 보수수수료 0.5%를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만 이런 설명을 제대로 해주는 곳은 없다. 


ISA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영국과 일본 등에 비해 가입 조건이 까다롭고 세제 혜택도 짜기 때문이다. 

영국은 만 18세(예금형은 만 16세) 이상, 일본은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ISA에 가입할 수 있지만 

한국은 세원 파악이 쉬운 근로·사업소득자와 농어민으로 제한했다. 20세 이상 인구 4000만명 중 40% 이상이 ISA에 가입할 수 없는 것이다. 가정주부와 청년 구직자, 프리랜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단기 노동자 등은 소외됐다. 

영국과 일본이 ISA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200만원(연봉 5000만원 이하는 250만원)으로 한도를 설정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종사자는 “정부가 세수 감소를 걱정해 세제 혜택에 인색했다”며 “재형저축 등 기존 절세 상품이 사라져 ISA 가입자는 꽤 있을 전망이지만 납입금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5년간 중도 인출을 할 수 없다는 것도 걸림돌이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계층은 전세금으로 2년마다 목돈이 필요한데 인출 제한은 부담될 수밖에 없다. 앞서 재형저축이 활성화에 실패한 것도 7년간 인출 금지 조건을 뒀기 때문이었다. 영국과 일본은 인출 제한 시 저소득층의 ISA 가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제약을 두지 않았다. ISA를 담보로 한 대출 신청 등만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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