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지을때 반드시 알아야할것들.

건폐율-대지면적의 몇%까지 건설이 가능한지 

용적율-몇%까지 쌓아 건설이 가능한지

 

모두 조례로 정하며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찾아볼수있다. 

 

150m2이상의 건축물은 반드시 설계사무소의 건축사의 설계로 작성된 도면이 필요하다.

아예 법으로 되어있다. 하여 우선 맘에드는 설계사무소를 이리저리 찾아다니며 '가도면'을 받아보자.

 

가도면을 달라고 하는것도 사실 설계사의 노동이 들어가기에 돈을 줘야 합당하다. 그러나 건축주입장에선 달갑지 않은게 사실.

본인은 가도면을 못받는다면 최대한 실적을 많이 보여주라하였고, 해당 건축물의 건물주도 최대한 만나보려 노력하였다.

사실 그래도 쉽진않다. 건축업계는 지으면 건축사나 시공사나 나몰라라하는경우가 태반이라서인지 소개를 시켜주는경우가 많이 없었다.

 

많은 대화를 나누고 가도면을 무료로 나눠준 업체를 통해 설계사를 정하였고, 미팅을하였다.

건축설계사무소의 대표는 거의 영업이고 실질적인 업무는 밑의 직원이 하는경우가 많다. 소규모의 설계사무소는 직접 영업 및 설계까지 하지만 고되보였다. 

 

그리하여 2018년 12월 첫 계약을 맺고 도면작성에 나간다.

설계비는 보통 2천만원정도 생각하면 좋다.

(설계비는 나눠서 주게되는데 계약시10%, 심의완료시30%, 건축허가시 모두 달라하는데 이러지말고 건축허가시 30%, 준공시 잔금을 받도록 해야 좋다.

돈이란건 다 주면 땡이기때문에 최대한 내가 포션을 잡고 갑의 입장에서 이끄는게 좋기때문.)

 

또한 설계사무소에서 감리까지 하는곳이 있다면 좋긴하다. (감리비는 건축법상 요율이 정해져있지만 페이백으로 되돌려 받을수도 있다는데, 소규모에서는 이리하는지 모르겠으나 법을 피하진말자.) 보통 감리의 지정은 허가권자(공무원 담당자)에게 있고 건축협회에서 건축기사의 순번을 정해 순차적으로 감리를 메긴다고한다. 하지만 허가권자 없이도 특수한공법이나 설계사가 대회에 상을 받은이력이있는경우 설계자를 감리자로 지정가능하므로 설계를 맡기기전에 설계사무소가 해당요건에 해당하고 감리도 맡길수있는지 미리 알아두면 요긴할것이다.

 

또한 보통 건축시공도서와 준공도서는 달라지기 마련인데, 준공도서까지 마무리해주는 것을 계약상 꼭 집어넣어 유지보수에 용이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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