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은 무엇이 다른가요?


의견청취 및 이의신청은 소유자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절차입니다.
의견청취”는「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전에 공동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로서,
「공동주택가격」공시 후에 이루어지는 이의신청 및 민원 등을 사전에 해소하여

「공동주택가격」의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전적 권리구제 절차이며,


이의신청”은「공동주택가격」공시이후에 소유자 등이 공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식적으로 제
기하는 사후적 권리구제절차입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_아래 사이트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 

http://www.realtyprice.kr/notice/support/faq.htm

 

부동산통합민원 일사편리_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은 아래 링크에서 하면된다.

https://kras.go.kr:444/cmmmain/goMainPage.do

 

 

TIP.

이의신청은 제대로 가격이 책정되었는지에 대한 재확인을 요하는것이지만 공무원 담당자와 감평자에 따라 처리되므로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적고 이의신청이나 의견제출해봤자 때쓰는걸로밖에 안되어 책정이 안될수있다.

이의신청을 제대로 하려면, 내 집주변의 표준단독주택이나 표준공시지가를 먼저 확인하고, 얼마나 가격 상승률이 되었는지, 가격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비슷한 조건의 주택주소를 확인하여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하여 비교해보면 된다.

저집은 저렇게 올랐는데 왜 우리집은 이정도냐? 를 객관적인 수치로 제시하여 이의신청하는것이 골자인것이다.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