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ilikeen.tistory.com/1758
소득공제는 결국 소득세와 주민세를 적게 내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법으로 정해진 항목에 사용된 수입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치지 않겠다는 국가의 배려인 것이다.
만일 연봉이 3,000만원이고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국가는 2,000만원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 세율에 정해진 세금 한도내에서 돌려받을수있는 최대치가 정해진다. 따라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주민세 이상이 될 수 없다. 즉 세금은 5만원을 냈는데 돌려받는 금액이 10만원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해당 구간 세율 24%를 적용받으면 연간 내야 할 세금은 1,200만원이다. 이렇듯 연봉 전액에 세금을 내는 것은 근로자의 부담이 어마어마하다. 때문에 정부는 특정 지출에 대해서는 소득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매기는 대상 금액을 줄여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소득공제 배려’다.
소득공제 금액이 커질수록 세금을 매기는 금액이 줄어드니 적용받는 세율도 낮아진다. 소득이 5,000만원이라면 24%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소득공제를 500만원 받아 4,500만원이 되면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세금 매기는 금액을 줄여주면서 소득세율도 줄여주는 것이다.
세금 매기는 금액을 줄여주는 게 소득공제라면,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이다. 세액공제 100만원은 말 그대로 내가 내야 할 세금에서 100만원을 줄여주는 것이다. 연봉에서 소득공제만큼의 금액을 제하고 세율을 곱하는 복잡한 소득공제에 비하면 세액공제는 허무할 정도로 간단하다. 보통 소득공제 후 세액공제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결정한다.
근로소득 공제액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따라서 5000만원의 급여소득이 발생할경우
1200+25만원을 근로소득공제해주며.(근로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어느정도 공제해주는 제도이며.
소득이 적을수록 조금 더 소득을 챙겨주기 위함이다.)
근로소득금액은 37,750,000원이 되며
인적공제 및 아래 소득공제를 제한 후 세액공제까지 하여 산출세액을 결정한다.
1.근로소득공제
공제금액
1) 일반근로자
[#표]근로소득 공제금액[/표]
총 급 여 액 | 근로소득 공제금액 |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8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400만원 + 500만원 초과액 × 50% |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 900만원 +1,500만원 초과액 × 15% |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1,125만원 + 3,000만원 초과액 × 10% |
4,500만원 초과 | 1,275만원 + 4,500만원 초과액 × 5% |
▶ 총급여액 : 근로자가 받은 모든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의료비공제, 신용카드사용금액공제의 적용기준이 되는 금액)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
란의 금액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기부금 공제 한도 적용기준이 되는 금액)
▶ 해당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2.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인적공제
본인 150만원 공제
보험료
보험료 안내
세액공제금액 및 공제대상한도
구분 | 보장성보험 | 장애인보험 |
---|---|---|
세액공제금액 | 보험료납입액 x12% | 보험료납입액 x15% |
공제대상한도 | 연 100만원 | 연 100만원 |
부양가족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
부양가족 나이요건
구분 | 연령요건 |
---|---|
직계존속 | 60세 이상 |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 20세 이하 |
형제자매 | 20세 이하, 60세 이상 |
위탁아동 | 18세 미만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이용시 유의사항(대표적인 사례 예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용하면 안됨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으로 연 1200만원 납부시 최대 공제 100만원 가능.
의료비
세액공제대상금액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요건 및 소득금액 제한없음)을 위하여 실제 지출한 의료비부담액 중 근로자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단,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지원금·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받는 경우 그 해당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으로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해당되지 않음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성형수술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포함) 구입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해당되지 않음
세액공제금액 및 공제대상한도
구분 | 만 65세이상· 난임시술비 | ㉡ 그 외 부양 가족 |
---|---|---|
세액공제 금액 | 의료비공제대상액x15% | |
공제대상 금액한도 | 한도 없음 | 700만원 |
의료비 공제금액 계산 | 구 분:㉡<총급여액3% 구 분:㉡>=총급여액3%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본인의 근로소득의 3%를 초과한 금액중 의료비 지출액의 15%를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금액 및 공제대상한도
구분 | 세액공제금액 | 공제대상한도 |
---|---|---|
근로자 본인 | 교육비 공제대상 금액 x15% | 한도없음 |
연 300만원 | ||
초 · 중 · 고등학생 | 연 300만원 | |
대학생 | 연 900만원 | |
장애인 특수교육비 | 한도없음 |
교복구입비용은 중·고등학생 1명당 연 50만원 한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근로자 본인의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 금액의 15%를 공제.
신용카드
공제대상금액 :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배우자 · 직계존비속 · 입양자(나이제한없음,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 제외)의 사용금액에 한해 근로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금액의 15%(직불ㆍ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ㆍ대중교통이용분 30%) (형제자매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 거래 중 후불교통카드사용금액 등 일정기간 경과 후 카드사에 대금을 납부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분류됨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①+②+③+④-⑤+⑥+⑦
①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30%
②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30%
③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 30%
④ 신용카드사용분(신용카드등사용금액 합계액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 × 15%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사용분:최저사용금액× 15%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신용카드사용분 : :신용카드사용분 ×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30%
⑥ 2014년 신용카드등사용액이 2013년 신용카드등사용액보다 많은 경우(본인 사용분만 해당) ․(’15.1.1~’15.6.30.까지의 추가공제율사용분-’13년 추가공제율사용분×50%)×10%
추가공제율사용분 :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및 직불카드등사용분(신용카드 사용분 제외)
⑦ 2015년 신용카드등사용액이 2014년 신용카드등사용액보다 많은 경우(본인 사용분만 해당) (’15.7.1~’15.12.31.까지의 추가공제율사용분-’14년 추가공제율사용분×50%)×20%
공제한도(최대 500만원) :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되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①의 금액과 ②의 금액의 합계액 중 적은 금액을 추가공제 (①,②의 금액은 각각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함)
개인연금저축
2000.12.31이전 가입분으로 근로자(사업소득자)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연간 불입액의 40%(연 72만원 한도) 소득공제
연도중에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납입액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연금계좌
연금저축(2001.1.1 이후가입) : 근로자(사업소득자가)가입한 연금저축의 연간 납입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퇴직연금 : 연간 근로자 납입액 공제(회사 부담금 제외)에 대하여 세액공제
세액공제 대상금액 : 납입액에서 인출액을 제외한 순납입액 합계
공제대상금액한도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순납입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 한도
(단,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을 한도로 함)개인연금저축/연금보험료 자료 이용 시 유의사항
근로자 본인 명의의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순납입액을 대상으로 소득ㆍ세액공제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 명의자료는 세액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연금저축, 퇴직연금 납입액에서 인출액을 제외한 순납입액 합계.
연금저축 과 퇴직연금 순납입액 합계 700만원한도,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은 연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주택자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자 : 세대주인 근로자
단, '14년귀속부터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세대원 명의 주택만 가능)가 공제를 받을 수 있음(세대주가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
공제대상금액 : 무주택 세대 및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대체주택 취득자포함, 단, 12.31기준 1주택자)의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13년이전 차입분 3억원) 이하인 주택('13년이전 차입분 국민주택규모에 한함)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단, ‘05.12.31.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차입시 무주택 요건과 기준시가 3억원 이하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공제한도(상환기간 및 상환유형에 따라 차등)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상환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금액의 합계금액이 해당 장기주택이자상환액 공제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구분 | 상환기간ㆍ종류 | 한도액 |
---|---|---|
2003년 이전 차입분 | 10년 ~ 15년 미만 | 600만원 |
2011년 이전 차입분 | 15년 ~ 30년 미만 | 1,000만원 |
30년 이상 | 1,500만원 | |
2012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상환대출 | 1,500만원 |
기타 대출 | 500만원 | |
2015년 이후 차입분 (10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상환대출 | 300만원 |
2015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 상환대출 | 1,800만원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상환대출 | 1,500만원 | |
기타 대출 | 500만원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대상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단독세대주 포함)단,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음.
임대차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세대주,세대원) 명의로 작성해야 공제 가능
공제대상금액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형태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총 급여 5,000만원 이하만 해당)로부터 주택임차 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금액의 40%
주거형태 오피스텔의 경우 ‘13.8.13. 이후 상환 또는 지급액부터 적용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차입금이 직접 입금된 주택임차차입금일 것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임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주택임차자금(1,000분의 25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공제한도 : 주택마련저축 합하여 연 300만원
이용시 유의사항 (대표적인 사례 예시)
연말정산간소화에 제공하는 주택자금공제자료는 무주택요건, 세대주 요건 등 공제요건이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 본인이 해당 검토 후 공제대상인 경우에만 사용공제대상 임차자금
구분 공제대상 임차자금 신규 임대차
계약일경우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날전후
3개월이내
차입한
자금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은 1개월이내 차입한 자금)임대차계약
연장한 경우계약연장일
또는 갱신일주택임차차입금
원리상환금액
공제를 받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이주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상 빠른날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거주자(임대인)가 일정요건을 갖춘 방식으로 주택을 임대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임차인이 해당 차입금 이자를 금융회사등에 지급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의 40%를 그 과세기간 임대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적용요건
- 임대인 소유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임대인을 채무자로 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전세보증금 차입
- 임차인이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직전연도 연간 총 소득의 합계액(배우자포함)이 6천만원 이하
-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 총액이 2억원(수도권 3억원)이하 이면서, 차입금이 3천만원(수도권 5천만원)이하일 것
- 임대차계약증서의 일주일(갱신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금융회사에 직접 직급하는 방식으로 할 것
-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증서에 따른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공제한도 : 연 300만원 한도(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
적용기간 : 2015. 12. 31
적용시기 : '13.8.13. 이후 최초로 주택담보대출금을 차입하거나 이자상환액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다지 해당사항없을듯
주택마련저축
주택마련저축의 종류
1.「주택법」에 따른 청약 저축
(연 납입액 120만원 이하의 금액)
2.「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
3.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월 납입액 15만원 이하)공제대상자 :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단, '09.12.31. 이전 청약저축(연 120만원 이내)가입자(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제외)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서 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입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3억원 이하인 한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도 공제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해당 저축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능 (연 240만원 이내)
단, 2014.12.31 이전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중 총 급여액 7,000만원 초과자는 기존한도(연 120만원) 2017년 납입분까지 공제가능공제대상금액 : 주택마련저축에 불입한 금액의 40%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공제한도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
이용시유의사항(대표적인 사례 예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저축만 공제대상이며 세대주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하면 안됨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거주자인 근로자가 가입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15.12.31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한 날부터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연 240만원 한도)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가입요건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
- 자산총액 40%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
- 계약기간 10년 이상, 중도에 원금 인출이 없을 것('15.12.31까지 가입)
- 1명당 연 6백만원 이내 해당 저축에 납입
소득공제 배제
- 가입 후 해당 과세기간 총금여액이 8천만원 초과하는 근로자
- 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 증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거나 해당 계약을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공제부금
- 공제대상자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근로자(사업소득자)
- 공제대상금액 : 연간 불입액
- 공제한도 : 연 300만원
이용 시 유의사항(대표적인 사례 예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근로자 본인이 아닌 부양 가족이 가입한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용하면 안됨
기부금
세액공제대상금액 : 근로자(사업소득자)본인,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
(단,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
세액공제금액 및 공제대상 한도
기부금 종류 | 소득·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세액공제율 |
---|---|---|
①정치 자금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100% | 10만원 이하 : 100/110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15% 3천만원 초과분 25% |
②법정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①) *100% |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15% (3천만원 초과분 25%) |
③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①-②)*30% | |
④지정 기부금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금액-①-②-③]*10%+[(근로소득금액-①-②-③)의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당해연도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이월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중 적은 금액] | |
⑤지정 기부금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 (근로소득금액-①-②-③)*30% |
기부금 이월공제
법정기부금 : 5년
지정기부금 : 5년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 공제가 허용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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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출 세액 계산
이러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한 최후의 금액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이되며
이 금액으로 산출 세액을 정하여 최종 소득세와 주민세를 결정한다.
즉. 급여를 받으면 작년도 급여를 반영하여 올해 급여에 소득세 및 주민세를 정하여 대충땜
한해동안 받은 급여를 정확히 확인하여 연말정산을 시행. 소득세와 주민세를 정확히 때서 다음해 2월에 정산하여 차감하거나 돌려주는것이 연말정산환급.
내 세금이 얼마나 줄일것인가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관리에 달려있다.
우선 급여를 받으면 근로소득공제를 통해 세액을 차감한다. 그 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다시 세액을 차감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만들고 소득세율을 메겨 한해의 정확한 소득세와 주민세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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