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이 이슈다. 

야당에서는 이 법안을 막으려 필라버스터까지 하고있는 와중에 이름만 들어선 하등 문제가 없어보이는 이 법안이 왜 야당에서는 총선앞두고 기를 쓰고 막으려는 것일까?


청와대에서는 테러방지법은 북한때문에 안보위기에 따라 테러방지법을 처리해야한다고 주장. 직권상정[각주:1]까지 사용하여 이 법안을 시급히 처리하고자 하고있다.


이하 테러방지법 전문 파일 http://likms.assembly.go.kr/filegate/servlet/FileGate?bookId=2AB3CF6A-AA75-BFCA-5BC7-CEEE7BEA27AB&type=1

아래는 발의에 대한 내용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W1M6L0E2W2U2M2W2F1M8Y3Z4S4J7V2


이슈되는 이유는 제2의 국가보안법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테러방지라는 명목으로 국민 사생활을 침해할 요소가 다분히 가능해지기 때문. 확실히 장단점이 있는 법안이다.

테러위험인물선정에 있어 기준이 모호하고 추상적인것도 문제. 그 컨트롤타워의 지휘도 국가정보원이라는 것도 문제라는 것. 이전에 대중에게 보여준 국정원의 위상을 따라가보면 테러방지법은 제2의 국가보안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야당에서는 필라버스터까지 천명하며 반대하고 있는것이다..

  1.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이 직권을 이용해 본회의에 안건을 직접 상정, 처리하는 것. 통상 국회의 안건처리는 국회의장이 소관위원회를 정해 안건을 회부, 심의하도록 한 뒤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다. 그러나 시간적 제약이 따르면서 여야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안건의 경우에 국회의장은 국회법이 허용하는 범위에 따라 직권으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국회법 제85조는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해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유없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는 중간보고를 들은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직권상정'이란 언론이 쓰는 표현으로, 법률용어는 아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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