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면작성에는 

 

가도면 - 대략적인 건축주의 원하는 바를 설계에 투영한다. 가장 오래걸린다. 못해도 2달잡는게 좋다.

가장 많은 공부가 필요한 단계. 이미지로 상상해본다. 어떤집을 살고싶은지, 내부 동선도 상상해보자. 또 줄자를 항시 챙겨 이정도 거리면 어느정도인지도 감을 익혀두는게 좋고, 현재 살고있는 집을 기초로 어떤부분이 달라졌으면 하는지도 반영해보자.

설계사도 어느정도 피드백은 주는데 절대 싸우려고하지말자. 설계사를 최대한 존중해주면서 도면을 같이 만들어나가야 좋다. 아무래도 전문가다보니 내부 동선, 환기등 알짜정보를 많이 알려준다.

 

심의도면- 외관에 대한 심의를 받는다. 보통 공무원과 건축사가 반반 섞인 집단이 심의한다고한다. 너무 독특한 건물이 아닌지 도시 경관을 심히 해치지 않는지등을 심사한다하고, 준공시 10%까지는 외부 변경은 가능하다한다. 그래도 추후 시공시 심의수수료를 다시 주어(면적에 따라 다르나 100만원선) 외관을 변경하여 시공비가 대폭 저렴해진다면 과감하게 변경해도 무방하다.

 

허가도면 - 심의도면이 끝나면 건축허가를 위한 도면을 작성한다. 여기에는 건축,구조,전기,통신,소방도면이 반드시 필요하고, 설계사무소에서는 보통 수도,전기,통신,소방도면은 외주업체를 맡겨 작성해오게하는데, 외주도면 수정은 많아도 2번이상 해주지않는다. 따라서 설계사와 충분히 논의하고 수정사항을 최대로 모은후 수정하라고 주는게 좋다.

 

건축허가가 나오면 약간의 세금을 내는데, 세금은 국채매입후 바로 팔면 45,000원꼴 정도 된다. 설계사무소에서 대행도 하는데 수수료를 보통 1~2만원정도 받는다. 

 

건축허가도면이 나오면 사실 설계사무소에서는 보통 손을 땐다. 그 후는 시공사에 맡기기 때문. 그래서 허가가 나오면 잔금도 의례상 모두 받는데, 부모님의 도움으로 골조공사끝날때까지 설계사무소의 잔금을 주지않기로하였다.(사실 더 늦게, 준공때 잔금을 주는게 좋다. 

 

최대한 돈줄을 쥐고있어야 신경을 조금이라도 더 써주기 때문이다. 좋은 경험이었다.

건축 설계계약 18년 12월 17일, 건축허가까지 19년 5월 1일. 약 5개월 정도 걸렸다.

 

※ 19년 3월부로, 이후 건축허가시, 건축설계의도구현비를 해당 설계사무소에 지급하게되어있는데, 건축협회에서 요율로 정해서 준다고하나, 대게 설계사무소와 합을 맞춰 내는편이다. 

설계의도구현비는, 건축감리와 별개로 설계사무소에서 직접 설계대로 구현이 되는지 여부를 시공에서도 확인한다는 개념으로, 아무튼 추가로 돈이 더들어가서 좀 짜증이었다 -_-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