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빌드 건축중개플랫폼을 이용하여 시공하기로 하였다. 수수료는 공사비에 따라달라지나 대게 0.9% 정도. 

우선 준비물은 설계사무소에서 완성한 건축실시도면(건축,기계,전기,통신,소방), 건축허가서, 건축허가 행정안내문이 필요하고, 

 

하우빌드를 통하던 다른 업체를 통하던 공사에 산정된 적산 산출서 및 내역서가 필요하다. 

하우빌드를 통하면 적산 산출내역서를 주지만 공내역서를 준다.(품만 정리되어있고 금액부분은 전부 빠져있다.)

하우빌드에서는 적산에서 단가는 시공사를 통해 결정되는 부분이라 의미가 없다 판단하는 모양, 하여 빼서 납품한다고 미리 명시한다.

 

위의 서류가 완성되면 견적 및 입찰이 가능해진다. 

 

- 건축에서의 적산은 세금계산서 발행만 가능하다. 또한 개인 소득공제는 안되는 개념이다.(건축물 구매에 해당되는 비용으로 보고있나보다. 자동차 구매와 비슷한 원리..)

- 하우빌드에서의 견적 및 입찰 수수료는 현금영수증 발행받을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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