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발생시 부가세를 발급하게 되어있고, 통상 임차인이 임대료와 추가하여 지불을 우선한다.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지출하게끔 되어있어, 임차인은 추후 부가세를 환급받을수있다.

임대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위해서는

0. 홈택스에서 사업자 가입을 하여 사업자등록을 우선 마친상태이어야 한다.

1.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서를 발급가능하며,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 수수료 4400원이 든다.

2.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는 농협이나 기업은행, 우체국에서 기업계좌를 만들어야 발급가능하다.

3. 기업계좌는 개인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발급할수있다.

4. 인터넷에서는 OTP를 발급하라하는데, 은행원은 보안코드를 사용하면 OTP구매비없이 사용할수있어 이쪽을 추천해줬다.

5. 홈택스에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어야한다 로그인은 개인으로 로그인한다.



6.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으로 들어가면 자동으로 개인사업자용으로 전환된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발급된다고 뜨지만 무시하고확인한다.



7. 상대방 사업자번호, 금액 영수등을 입력하는데 이전에 발급건이있으면 조회하여 복사발급한다.단 날짜는 발행날짜로 꼭 수정해줘야한다.



8. 발급을 누르면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가 뜨며 비밀번호 입력하면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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