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자동차의 경우 명의를 온전히 한쪽의 명의로 바꾸기 위해서는
공동명의자와 같이 자동차등록사무소를 방문해야한다.
또는 중고차 구매등 매매후 명의이전을 하는것도 마찬가지로 두사람의 신분증이 필요.
미리 준비할것.
공동명의자와 공동명의자의 신분증,
내 신분증
자동차보험등록증 _명의이전 날짜로 미리 가입.
자동차등록증
절차
1. 주민센터에서 미리 차량 차고지 등록(온라인으로도 가능)
2. 자동차보험가입 (보험 시작날짜는 자동차 명의변경 날짜로 한다.)
3. 자동차등록사무소 방문 후 취득세 납부하여 명의변경
이후 이전 자동차의 보험을 해지한다.
해지 필요 서류
1. 명의이전된 자동차등록증
2. 주행거리계기판 사진 및 자동차 번호판 보이는 사진
자동차 명의변경된것을 이전 보험사에 자동차등록증으로 확인시켜주어 남은 보험금액을 일할계산하여 환급받으면 된다.
즉 중고차로 차를 팔았을경우 팔기전의 차량은 명의이전되기전의 자동차등록증을 가지고 보험가입했기때문에
명의이전후 다른 사람 소유가 된 차량임을 보험사에서 확인한 뒤에야 해지를 처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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